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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른둥이, 즉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인큐베이터를 비롯한 병원비입니다.

이처럼 고가의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받으면 건강해 질 수 있는 미숙아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추상적이어서 자세한 정보 드립니다.

가족원 수의 기준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를 산정하며 신생아를 가족 수에 포함시킵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둘다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면 양쪽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제가 아이를 이른둥이로 낳았던 당시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준 소득의 확대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자녀(3명 이상)에서 출생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건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아 이후에 출생한 쌍둥이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에 해당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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